프랜차이즈 업계 별도 규제 논란
가주 지역에서 패스트푸드 업계만의 임금 기준 등을 제정하기 위해 별도 위원회를 설립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오는 2023년까지 패스트푸드 업계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22달러로 인상하는 등 패스트푸드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업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사실상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LA타임스는 29일 “가주 상원은 ‘패스트푸드 책임 및 표준 회복법안(AB257·FFASR)’을 일부 수정해 하원으로 재송부한 뒤 오는 31일 전까지 표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사실상 형식상 표결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주지사 서명을 위해 뉴섬의 책상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가주 노동청 산하 가주산업관계부(DIR)에 패스트푸드 업계의 최저 임금 기준, 근로 시간, 노동자 처우, 업소 내 안전 규정 제정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한다는 게 골자다. 또, 가주내 인구 20만 명 이상의 시, 카운티의 경우 자체적으로 패스트푸드 업계 규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DIR뿐 아니라 대도시인 LA카운티 등에서도 패스트푸드 규제 위원회가 따로 신설돼 각종 규제 조치가 제정될 수 있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업계 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된다. 4명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표자, 4명은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자로 구성된다. 나머지 2명(DIR 관계자·주지사 사무실 비즈니스 경제개발국 관계자)은 주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최저 임금 인상을 비롯한 정부가 패스트푸드 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이 법안을 두고 극심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주레스토랑협회 자트 콘디 대표는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노동법 위반은 전체 건수 중 1.6%에 불과하다”며 “입법부를 거치지 않고 규칙을 마음대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건 권한을 무책임하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글매니지먼트 컨설팅사 알리 네쿠매네쉬 대표는 “가주는 이미 업주와 고용주 사이에 엄격한 규칙과 노동법을 갖고 있다”며 “AB257은 매우 근시안적인 법안으로 패스트푸드 업계만을 위해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게 황당하다”고 말했다.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 위축 및 운영 기회 제한 ▶최저 임금 인상 등의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조장 ▶유사 법안 상정 등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들은 이번 법안을 반기고 있다. 29일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를 비롯한 SEIU 노조 단체 등은 29일 LA지역 윌셔 불러바드에서 AB257 통과를 촉구하는 가두시위를 진행했다. 노동 단체 ‘파이트포15’ 아드리아나 루나 대변인은 “가주에는 무려 50만 명 이상의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들이 있다”며 “이 법안은 그들이 겪고 있는 위험한 근무 조건, 성희롱, 임금 절도 등에 대해 책임을 묻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31일은 각종 법안 통과를 위해 가주 의회가 마지막으로 열리는 날이다. AB257이 최종 통과되면 가주는 특정 업계만을 위해 별도의 규제 위원회를 설립하는 최초의 주가 된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패스트푸드 규제 패스트푸드 규제 패스트푸드점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업계